요 지
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경우,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62, 2021.3.12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62, 2021.3.12.
[질의]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
(제1안)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
[회신]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.
상세내용
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귀 서면질의 경우,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62, 2021.3.12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62, 2021.3.12.
[질의]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
(제1안)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
[회신]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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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